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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4-11-04 16:10:14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4일 법제심의위원회 열어 재의요구안 의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4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평생교육법」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 주무관 배새롬 ☎268-1264
4일 법제심의위원회 열어 재의요구안 의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4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평생교육법」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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