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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요청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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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무담당자 지정 요청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정대로
  • 등록일시 2023-07-13 14:41:35
  • 등록자명 정대로
'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담당자 지정 요청’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한 ‘관리감독자’의 지정에 대한 의견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월 학교 단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 업무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교 교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은 학교별 실정과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속에는 ‘업무담당자’ 라는 별도 용어가 없고, 학교급이나 규모 등에 따라 업무분장을 서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담당자 지정에 관한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해당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며, 필요시 교육공동체와 협의와 소통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안전총괄과(주무관 신민정, ☎ 055-278-1767, mjmt22@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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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이윤정
  • 전화번호055-268-1316
최종 수정일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