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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요청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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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정원 확보 요청글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2-07-30 14:47:55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교육감에게 바란다 동일사유(유사맥락) 게시글 관리계획'에 따라, ‘사서교사의 정원 확보’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먼저, 경남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1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서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부에서 정원을 확정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배정한 정원에 대해 경상남도 관내 교육지원청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약 50%(타 비교과 교원 확보율 및 예비교원 양성규모에 따른 교원 수급 고려, 학생 수 및 학교 수 감소 고려)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독서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최근 5년간 54명→116명 증원, 18년 대비 약 115% 증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정원 확대 협조 요청’ 공문을 교육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사서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사서교사를 증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향후에도 사서교사 증원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요청으로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사 임수현, ☎ 055-268-1126, oosoosoo@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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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이윤정
  • 전화번호055-268-1316
최종 수정일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