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자총무과 이윤정
- 전화번호055-268-1316
집단 요청글에 대한 답변
소통하는 교육감실
-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책임·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3. 12. 31.까지 시범적으로 내용 공개(작성자 동의 시)를 허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개인정보(사생활 등) 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제목이나 내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보 가림(blind)이나 삭제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단순 민원, 부패·비리 신고는 전자민원마당을 이용 바랍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상시직 전환 문의에 관한 답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1-01-12 10:13:01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상시직 전환 관련’ 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1.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들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2.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상시직 전환 관련’ 하여 다양한 문의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로 전환한 교육공무직원은 2018년 ‘지방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일부 승소 판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치원방과후전담사로 직종을 전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제5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교원”에 해당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및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4328(2017.9.15.)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및 협조 사항 안내에 의거하여 전환이 불가한 직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2018년부터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에 대하여 정규교사와 차별없이 본인 호봉에 의하여 본봉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원연구비)등을 개선하여 반영하였으며, 현재, 급여에 있어 정규교사와 비교하여 차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의 급여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기간제교사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연수 시(2021년 7월경 예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가 자격연수를 받는 동안 결원대체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결원대체강사 수당을 해당 유치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남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습니다.
6.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미란 장학사 (055-268-1147, mr050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들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2.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상시직 전환 관련’ 하여 다양한 문의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로 전환한 교육공무직원은 2018년 ‘지방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일부 승소 판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치원방과후전담사로 직종을 전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제5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교원”에 해당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및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4328(2017.9.15.)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및 협조 사항 안내에 의거하여 전환이 불가한 직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2018년부터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에 대하여 정규교사와 차별없이 본인 호봉에 의하여 본봉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원연구비)등을 개선하여 반영하였으며, 현재, 급여에 있어 정규교사와 비교하여 차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의 급여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기간제교사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연수 시(2021년 7월경 예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가 자격연수를 받는 동안 결원대체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결원대체강사 수당을 해당 유치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남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습니다.
6.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미란 장학사 (055-268-1147, mr050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게시물이 '교육감에게 바란다(신규)'에서 이동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