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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돋보기
홍보담당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돋보기(22) 외국 글자보다는 한글로 쓰기
- 등록자명 홍보담당관
- 등록일시 2024-04-24 10:23:50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