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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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4.1.1.시행)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4-01-09 09:02:47
- 등록자명 재정과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 제ㆍ개정 이유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