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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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7.1.시행)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4-01-09 08:54:32
- 등록자명 재정과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다. 학술연구용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다. 학술연구용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