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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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3.7.1.시행)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4-01-09 08:47:49
- 등록자명 재정과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ㆍ기간 불일치 조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④ 규정 해석ㆍ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ㆍ기간 불일치 조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④ 규정 해석ㆍ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