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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자료실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요령(보완) 안내

  • 등록자명 안전총괄과
  • 등록일시 2023-08-10 08:47:23
  • 등록자명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중대재해 예방업무 기준을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요령을 붙임과 같이 보완(정비)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 현장이 구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8. 2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안전교육 시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