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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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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요

  • 등록자명 박지영
  • 등록일시 2022-12-15 09:28:51
  • 등록자명 박지영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 비정규직)입니다.
학교예산을 추경할 시기, 본예산 편성 요구시,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알릴 때 전교직원에게 학교예산이 모두 적혀있는 파일을 전교직원에게 메신저로 보내옵니다. 1년에 적게는 5번이상 이 파일을 공유합니다.
이 예산 파일에는 담당부서별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행정실 주무관인데 굳이 전교직원이 다 보일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교육공무직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정실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학교예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다고 답변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의무애 대해 말하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정규직 교육공무원의 급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는데 대해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 급여를 교사와 같이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이런일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교육청에는 우리 교육공무직 급여를 담당할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을 또 채용해야겠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가능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더 이상 굳은살이 없을 정도의 무기력함을 1년에도 5번이상을 겪어내야하는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교무행정원, 방과후 실무사, 스포츠강사, 영어전문회화 강사, 돌봄전담사, 당직전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등..
각학교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조리실무사를 제외하면 모두 한명 또는 두명씩입니다.
1년에 두 번 나이스에 기재하는 정보공개 파일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도 입력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할진데 그 학교에 교육공무직 예)영양사라면 한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의 급여는 곧 영상사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인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파업을 강행해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급여가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뿐더러 여자라는 성차별까지 겪고 있는 마당에 이런 비 인권적인 사실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이 여성이 대부분이라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거 같습니다. 남성이라면 한 집안의 가장이기에 학교비정규직으로 가정을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급여입니다. 여성도 한 집안의 가장이신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차별이고 성차별이고 인권침해 아니겠습니까?
교육공무직 급여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학교현장에서 만큼이라도 급여를 담당하는 행정실에서 신사적으로 우리 급여를 관리할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적어도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