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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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2-11-16 15:09:10
- 등록자명 재정과
◇ 제ㆍ개정 이유
기계가스설비공사업ㆍ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수행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부합하게 확대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불편해소를 위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을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발주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계설비공사ㆍ난방공사(제1종)ㆍ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의2)
2.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4항)
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ㆍ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안 별표2)
기계가스설비공사업ㆍ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수행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부합하게 확대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불편해소를 위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을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발주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계설비공사ㆍ난방공사(제1종)ㆍ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의2)
2.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4항)
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ㆍ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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