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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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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2-11-16 15:06:14
  • 등록자명 재정과
◇ 제ㆍ개정 이유
정책 방향에 맞게 신인도를 조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ㆍ용어를 정비 및 별표ㆍ서식을 간소화 함

◇ 주요내용
가. 유사 중복 적용 방지를 위한 신인도 조정
- (신인도 검토기준 신설) 매년 신인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인도의 적용기간을 신설
- (세부항목 및 등급 재분류) 유사 평가등급을 평가요소와 심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평가요소별 1개 세부항목 및 등급만 인정
- (신인도 신설ㆍ조정) 명문장수기업(2점)에 대한 가점은 신설하고,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신인도 적용 범위를 조정
- (신인도 삭제) 낙찰 하한율을 낮추는 수출우수기업의 한도외 가점 및 이중제재 우려가 있는 감점, 종료된 정책 관련 신인도 삭제

나. 모호한 규정ㆍ용어 정비 및 별표ㆍ서식 간소화
- (규정 명확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한 제재, 합병ㆍ분할기업에 대한 기술ㆍ신용평가기준 등 적용ㆍ해석상 모호한 규정 정비
- (별표ㆍ서식 간소화) 추정가격별 심사기준을 정한 별표를 배치하고, 별표를 11종에서 4종으로, 별지 서식을 8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