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함.)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 부분의 규정화 여부는 당해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학생의 졸업ㆍ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 학부모위원은 학년별 0명으로 한다.(※ 본 항의 규정화 여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명, 학부모 ○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예시1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공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 투표 :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기표방법 :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단기명투표, 연기명투표 중 기표 방법은 학교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음)

  • 당선자 결정 : 개표 결과 위원정수(또는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2 : 전자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 공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 투표방법 : 전자투표 방법에 의한다.
  • 당선자 결정 : 전자투표 결과 위원정수(또는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3 : 서신과 우편을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 공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 투표 :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인편 또는 우편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 기표방법 :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당선자 결정 : 개표 결과 위원정수(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4 : 직접투표와 서신,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 공고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이삼중 봉투에 넣어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 투표방법 :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인 편,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 된 서신,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 기표방법 :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당선자 결정 : 개표결과 위원 정수(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5 : 학급별 대표에 의한 선출의 경우>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 ○명으로 구성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 공고, 투표, 당선자 결정 등 같게 한다.

학부모위원은 직접선출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학교의 규모 시설 등 곤란한 사유 등 규정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선출 방법 :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공고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표 :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당선자 결정 :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기명투표, 연기명투표 중 기표 방법은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 정함.)

제11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여야 하며, 보궐 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공동급식학교의 경우 : "○○학교 ○○학교간 학교급식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한다.(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임)
    •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공동급식학교의 경우 : "다만 제1항의 학교급식협의회는 ○○학교 ○○학교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 추가)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월 ○일에 개최한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첫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 15일내 이내에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의는 연○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공개)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