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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절차

운영위원 선출절차

학교원영위원회 구성절차

  1. 01

    구성계획 수립

  2. 0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 03

    선거공고 및 입후보 등록

  4. 04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5. 05

    지역위원 선출

  6. 06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7. 07

    구성완료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01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을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절차, 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관리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력 세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게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 및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
선거 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성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공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투표 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개표
  • 개표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02 전자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절차, 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선거홍보
  • 직접 투표와 동일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 공고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인명부 작성
  • 직접 투표와 동일
후보자 등록
  • 직접 투표와 동일
인터넷전자선거 시스템 준비
  • 인터넷전자선거 프로그램 설치
  • 설치된 프로그램에 후보자 인적사항, 경력 사진 등록
  •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성하고 선거관리위원 확인
선거공보 투표방법 안내
  • 인터넷전자선거 방법에 대한 사항,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통신문 발송
인터넷전자선거 실시
  • 투표하면 자동처리
개표
  • 직접 투표와 동일
당선자 공고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결과 홍보
  • 직접 투표와 동일
03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을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절차, 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선거홍보
  • 직접 투표와 동일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 공고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인명부 작성
  • 직접 투표와 동일
후보자 등록
  • 직접 투표와 동일
투표용지 준비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발송 방법 : 선거공보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
투표용지의 회수
  • 회수 방법
    • 우편(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학생편(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개표
  • 개표 : 선거 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된 투표용지만 유효함
당선자 공고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결과 홍보
  • 직접 투표와 동일
04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을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절차, 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선거홍보
  • 직접 투표와 동일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 공고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인명부 작성
  • 직접 투표와 동일
후보자 등록
  • 직접 투표와 동일
투표용지 준비
  • 직접투표용, 서신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발송 방법 : 선거공보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
서신 또는 우편투표 회수
  • 회수 방법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방법과 같으며, 투표 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투표실시
  • 투표절차 :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도록 함(입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투표방법은 직접투표에 준함)
개표
  • 개표방법 :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서신 또는 우편 투표함을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당선자 공고
  • 직접 투표와 동일
선거결과 홍보
  • 직접 투표와 동일

교원위원 선출절차

01 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위원 선출절차, 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관리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척
  • 홍보방법
    • 교직원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선거 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성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 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 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공보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02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 선출절차

01 지역위원 선출절차
지역위원 선출절차, 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교원위원 선출 완료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추천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추천할 것
투표실시
  •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방법. 따라서 거수 등의 방법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