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절차
운영위원 선출절차
학교원영위원회 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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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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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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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거공고 및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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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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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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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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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구성완료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01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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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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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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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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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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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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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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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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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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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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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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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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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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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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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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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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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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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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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자선거 시스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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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투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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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자선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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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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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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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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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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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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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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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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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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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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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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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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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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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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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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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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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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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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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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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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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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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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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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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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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또는 우편투표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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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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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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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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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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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절차
01
국·공립학교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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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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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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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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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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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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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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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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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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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 선출절차
01
지역위원 선출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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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 |
교원위원 선출 완료 | |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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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
무기명투표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방법. 따라서 거수 등의 방법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