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연혁

SINCE 1995

e-학교운영위원회의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1995
  1.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2. 1995. 08. 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3.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1. 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2. 1996. 05. 13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제정

1997
  1.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1. 1998. 0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2. 1998. 07. 01

    위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1999
  1. 1999. 08. 31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1. 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 2000. 05. 31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2002
  1. 2002. 0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2005
  1. 2005. 01. 12

    일부 조항 개선·보완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2. 2005. 12. 29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 개정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필수 자문사항으로 함.

2007
  1. 2007. 01. 10

    일부 조항 개선·보완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2. 2007. 12. 14

    초중등교육법 개정(2008.3.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전문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008
  1. 2008. 03. 2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6.21 시행)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제32조)

2011
  1. 2011. 0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11.3.18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2015
  1. 2015. 09. 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15.9.15. 시행)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위해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