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SINCE 1995
e-학교운영위원회의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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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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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8. 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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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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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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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5. 13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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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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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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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7. 01
위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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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8. 31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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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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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31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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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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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1. 12
일부 조항 개선·보완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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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9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 개정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필수 자문사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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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1. 10
일부 조항 개선·보완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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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4
초중등교육법 개정(2008.3.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전문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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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3. 2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6.21 시행)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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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11.3.18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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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15.9.15. 시행)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위해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