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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하여야 할 일

회의결과의 이송

  •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학교장에게 결과를 이송한다. 이송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단,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한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

  •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