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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운영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

  •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