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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

회의 일수 및 회기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