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임기 1년, 연임가능, 학부모ㆍ지역인사 중 선출)
- 권한 : 정기회ㆍ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소위원회 의안 심의 회부 등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임기1년, 연임가능)
소위원장
- 안건 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
-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역할 담당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타 예ㆍ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은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여 설치함.
산하단체
-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의 각종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음. (명예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