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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 흐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1. STEP 01

    안건제안

    • 학교장(조례 제14조)
    • 운영위원 1/5이상, 안건발의자 연명부 첨부(조례 제14조)
  2. STEP 02

    운영위원회 소집요구

    • 학교장(조례 제13조 제 3항)
    • 운영위원 1/4이상 요구(조례 제 13조 제 3항)
  3. STEP 03

    안건접수

    • 문서접수대장
    • 안건접수대장
  4. STEP 04

    회의소집

    • 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 소집공고(조례 제13조제3항)
    • 위원에게 안건첨부 개별통지, 공고문 작성
    • 공개시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방청안내
  5. STEP 05

    안건심의

    • 의사ㆍ의결정족수 확인(조례 제15조)
    • 회의진행 : 진행 시나리오 작성
    • 회의록 작성(조례 제17조)
  6. STEP 06

    심의결과 이송

    • 심의결과 학교로 이송
    • 안건처리상황표 첨부
  7. STEP 07

    심의결과 시행

    • 교직원, 학부모 통지
    • 부서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