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흐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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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안건제안
- 학교장(조례 제14조)
- 운영위원 1/5이상, 안건발의자 연명부 첨부(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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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운영위원회 소집요구
- 학교장(조례 제13조 제 3항)
- 운영위원 1/4이상 요구(조례 제 13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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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안건접수
- 문서접수대장
- 안건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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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회의소집
- 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 소집공고(조례 제13조제3항)
- 위원에게 안건첨부 개별통지, 공고문 작성
- 공개시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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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안건심의
- 의사ㆍ의결정족수 확인(조례 제15조)
- 회의진행 : 진행 시나리오 작성
- 회의록 작성(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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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심의결과 이송
- 심의결과 학교로 이송
- 안건처리상황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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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심의결과 시행
- 교직원, 학부모 통지
- 부서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