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아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학생수 | 위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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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미만 | 5~8명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
1천명 이상 | 13~15명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위원 임기 개시 해당 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7조 제1항)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정수 변동 시 반드시 규정(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