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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구분, 학부모위원, 교선위원, 지역위원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학교(일반조항)
40~50%
30~40%
10~3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30~40%
20~30%
30~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