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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구분, 학부모위원, 교선위원, 지역위원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학교(일반조항) 40~50% 30~40% 10~3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30~40% 20~30% 30~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