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영양상담

아이콘

근거

  • 학교급식법 제14조(영양상담)

필요성

  •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영양문제, 식생활 문제가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
  • 영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영양 상담으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 능력제고
  • 가정과 연계한 지속적 상담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개인 건강관리 수준제고

추진 방법

  • 홈페이지 및 영양상담실 온/오프라인 운영
  • 개별 및 집단 상담 실시

상담 절차

  • 대상자의 상담 신청
  • 영양판정: 신체계측, 식사섭취조사, 임상조사 등 대상자의 식생활 관련 자료 수집
  • 영양진단: 섭취영역, 임상적 영역, 행동­환경 영역별로 영양문제 진단
  • 영양상담 계획 수립 및 실시: 대상자와 협의하여 상담 목표 및 수행 과제 선정
  • 모니터링 및 평가

상담내용 및 방법

  • 대상자의 필요(요구)에 따라 상담 내용 선정: 균형식 실천, 건강체중 유지(저체중 또는 비만 관리), 빈혈, 알레르기 등
  • 내담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상담 실시
  •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결과 처리

상담일지 작성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