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확대
목적
01
학교급식의 질향상
02
지역경제 활성화
03
국민 식생활 개선
04
학부모 부담 경감
추진배경
- 의무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실시
- 전통식문화를 통한 학생건강증진
- 지역먹거리 사용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개요(2010년 이전)
- 무상급식 대상 : 초, 중학교(병설유치원 포함)
- 단계별추진 : 2008년 ~ 2010년
- 추진전략 :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 연도별 추진 목표
구분/연도,2008,2009,2010순으로 정보제공 구분/연도 2008 2009 2010 지원대상 - 100명 이하 초·중 100%
- 101명 이상 초 40%
- 초 100%
- 100명 이상 중 100%
- 101명 이상 중 40%
- 초·중 100%
예산(억) 교특 724 852 852 외부 0 531 856 계 724 1,383 1,708
추진개요(2011년 이후)
- 추진 전략: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 연도별 추진 실적(2011년~)
구분/연도,2011,2012,2013,2014,2015순으로 정보제공 구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대상 - 차상위 120%
- 10개군 읍·면지역 초·중·고
- 8개시 읍·면지역 초·중
- 차상위 130%
- 읍·면지역 초·중·고
- 동지역 초4~6년
- 차상위 130%
- 전 초등학교
- 읍·면지역 중·고
- 차상위 130%
- 전 초등학교
- 읍·면지역 중·고
- 차상위 130%
-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소요
예산
(억)교특 식품비 222 340 480 463 509 인건비 548 698 708 934 997 운영비 131 131 148 133 119 소계 901 1,169 1,336 1,530 1,625 도청 식품비 180 340 291 307 0 시군청 식품비 268 453 514 464 0 계 1,349 1,962 2,141 2,301 1,625 - 연도별 추진 실적(2016년~)
구분/연도,2016,2017,2018,2019,2020순으로 정보제공 구분/연도 2016 2012 2013 2014 2015 지원대상 - 중위소득 56%
- 전 초등학교
- 읍·면지역 중·고
- 중위소득 56%
- 전 초등학교
- 읍·면지역 중·고
- 중위소득 56%
- 전 초·중
- 읍·면지역 고
- 중위소득 56%
- 전 초·중·고
- 중위소득 56%
- 전 초·중·고
소요
예산
(억)교특 식품비 684 703 684 700 504 인건비 1,124 1,206 1,567 1,608 1,755 운영비 124 123 153 207 204 소계 1,932 2,032 2,404 2,515 2,483 도청 식품비 83 86 236 684 331 시군청 식품비 334 344 446 684 441 계 2,349 2,462 3,086 3,798 3,255 - 연도별 추진 실적(2021년~)
구분/연도,2021,2022,2023순으로 정보제공 구분/연도 2021 2022 2023 2024 지원대상 - 중위소득 56%
- 전 초·중·고
- 중위소득 56%
- 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중위소득 56%
- 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방통중고
- 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방통중고(저소득층자녀 포함)
소요예산(억) 교특 식품비 909 889 1,319 1,410 인건비 1,932 1,902 2,033 2,158 운영비 288 288 323 305 소계 3,129 3,079 3,675 3,873 도청 식품비 527 543 446 473 시군청 식품비 744 765 669 709 계 4,400 4,387 4,790 5,055
2011~2022 결산기준, 2024 본예산 기준
무상급식 실현 경비 지원 현황
- 학교급식비 부담 주체 및 지원 기준
학교급식비 부담 주체 및 지원 기준의 급식비 부담주체(법 제8조), 급식비 지원기준(법 제9조)에 관련된 표입니다. 급식비 부담 주체(법 제8조) 급식비 지원 기준(법 제9조) - 급식운영비(인건비, 운영비)
- 원칙: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
- 예외 : 보호자 일부 부담
- 식품비 : 보호자 부담 원칙
-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 도시벽지 학생
- 농산어촌 지역 학생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 급식운영비(인건비, 운영비)
- 무상급식 경비부담 구조(중식)
- 무상식품비, 저소득층급식비:교육청(50%), 도청(20%), 시군청(30%)
- 유치원식품비·인건비·운영비: 교육청 100%부담
추진성과
시·군지역(18개):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방통중고 전면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