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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 교육

근거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
  • 학교급식 기본 계획

필요성

  • 식생활 습관은 개인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외식, 편의식 등의 확대로 식생활습관이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면서 영양 불균형, 당·나트륨 등 과잉 섭취로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의 생활습관병 증가
  • 아동·청소년기 편식 결식 등의 식습관 패턴은 나이 들어 개선이 어려우므로 학교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한 개인 건강관리 능력 함양

추진 방향

  • 학교 현장의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로 학생 건강관리 수준 제고
  • 로컬푸드·슬로푸드, 전통 식문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추진 방법

  •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 통신문, 게시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월 2회 이상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영양·식생활교육을 적극 활용
  • 영양교사 미 배치학교에서도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교육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편식교정,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 교육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에 대한 영양교육
  •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손 씻기 교육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홍보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교육
  • 당·나트륨 저감화 실천 교육 등
  •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 아침 결식 해소 및 쌀 소비확대

결과 처리

교육실적은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