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안내
열람안내
경상남도교육청기록관에서는 도내 전 교직원에게 누구나 과거 전자기록물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열람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으로 각 부서에서 이관받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철 목록을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신청 절차
- 기록관홈페이지 - 기록물열람 - 기록물보유현황 - 기록물 검색 - 열람신청
- 열람신청 방법
- 직접방문: 기록관 방문(경상남도교육청 2층 기록관) - 열람신청서 작성 - 열람
- 모사전송: 열람신청서 작성 - 기록관으로 Fax(055-268-1339)신청
전자기록물 열람
- 업무포털gne.eduptl.kr - 인증서로그인 - 상단[기록관리시스템] - 검색 - 열람 신청
- 기록관담당자 승인 후 열람
- 보유기록물 현황
생산시스템 | 기록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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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 | 폐교 기록물 스캔 전산화 자료(생활기록부 등) |
(구)전자문서 | 본청 및 교육지원청: 2004.3월 ~ 2008.3월 (※학교 해당없음) |
(신)전자문서 | 도내 전기관 2008.4월 ~ 2010.12월 전자기록물 |
업무관리 | 도내 전기관 2011.1월 ~ 2018.12월 전자기록물 |
관련법령: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9조(열람 및 대출시간)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직원〈개정 2016. 11. 30. 훈141〉
- 타 기관 직원〈신설 2016. 11. 30. 훈141〉
-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1. 30. 훈141〉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대출할 수 없고, 기록관 내에서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30. 훈141〉
제31조(기록물의 열람 등)
- 기록물의 열람은 본청 기록관 보존기록물 및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완료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 기록물의 열람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열람 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른다.
-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열람업무담당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직원은 제외한다.
- 기관은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 열람목적과 기간, 열람자의 인적사항 등이 명시된 문서
- 개인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신청을 받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록물 사본 등의 교부는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사본, 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의 형태로 직접 교부,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기록물의 사본 교부시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여백 또는 바로 뒷면에 원본 대조필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록관의 장 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3조(열람ㆍ대출 준수사항 및 제한)
-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금지한다.
- 기록물의 훼손이나 파기
- 열람실 외부로 기록물 무단 반출
-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이나 파괴
-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되어 있거나, 복제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은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사본을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은 그 기록물의 정보를 요청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제30조제1항제2호의 이용자가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인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중지, 기록물 회수 및 퇴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34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
-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