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소개
기록관의 정의
기록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이며, 동시에 장소를 의미합니다.
해당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자료관 미설치 소속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분담,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동법시행령 제10조(기록관 설치)
- 동법시행규칙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기록관의 설치의미
기록관의 설치의미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행정적 측면 : 과거의 공문서 등을 업무상 참조 또는 증거자료로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래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시민의 입장 : 각급 기관의 공공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판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학술ㆍ문화적측면 : 공문서 등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모두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방인들의 삶을 반영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이는 지방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장된 자료들은 지역학습을 위한 소재로서 제공되어 지역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