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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양산 ○○초 교장 갑질 관련 엄정 감사 진행
- 부서명
- 등록자명 감사관
- 등록일시 2023-11-13 15:23:41
- 등록자명 감사관
경남교육청, 양산 ○○초 교장 갑질 관련 엄정 감사 진행
-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위압적인 조사’, ‘피해자만 조사’등 사실과 달라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에 대해 지난 6일부터 감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신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제2·제3의 피해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상당수의 피해 주장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다각도로 분석·검토하고 있다.
신고인 및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드러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먼저, ‘성희롱 관련 사안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기존 갑질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희롱 사안으로 재신고되었으며 접수된 신고건을 갑질 사안과 병합하여 조사 진행중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사관은 피신고인의 ‘외모 비교 발언’이 어떤 상황속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학생 조사 요청’에 대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학생을 직접 조사해야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인의 주장처럼 20여 명 학생의 일기와 편지를 조사관들에게 보여 주는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입증책임이 감사관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신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의심’ 대해, 피신고인을 1차 조사하였고 추후 보충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인 조사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내용 삭제 의심’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자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서명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진술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제출한 자료, 관련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및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여타 수많은 증빙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어떠한 위압적인 대화나 분위기 조성 등도 없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고인은 물론 해당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제2·제3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위압적인 조사’, ‘피해자만 조사’등 사실과 달라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에 대해 지난 6일부터 감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신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제2·제3의 피해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상당수의 피해 주장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다각도로 분석·검토하고 있다.
신고인 및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드러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먼저, ‘성희롱 관련 사안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기존 갑질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희롱 사안으로 재신고되었으며 접수된 신고건을 갑질 사안과 병합하여 조사 진행중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사관은 피신고인의 ‘외모 비교 발언’이 어떤 상황속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학생 조사 요청’에 대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학생을 직접 조사해야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인의 주장처럼 20여 명 학생의 일기와 편지를 조사관들에게 보여 주는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입증책임이 감사관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신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의심’ 대해, 피신고인을 1차 조사하였고 추후 보충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인 조사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내용 삭제 의심’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자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서명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진술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제출한 자료, 관련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및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여타 수많은 증빙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어떠한 위압적인 대화나 분위기 조성 등도 없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고인은 물론 해당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제2·제3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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