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
A심사기일(심사예정일 또는 심사일)은 통상 사건 접수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사건별로는 보통 심사예정일로부터 1주 내지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심사기일(年月日時)이 서면통지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소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통상 2주를 주고 있음), 답변서가 접수된 후 자료 검토시간과 그외 청구서(및 보충서면)의 피소청인 송부 및 답변서(및 소청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추가답변서)의 소청인 송부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기일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사건 접수후 심사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1개월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건접수일로부터 50일 내지 60일(1차기한) 사이에 주로 심사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심사기일이 정해지기 전이나, 심사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소청제기기간 경과,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청구등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를 들면, 당사자간에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하므로(자료실 법령예규의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참조) 당사자에게 심사기일을 통보한 때에도 심사기일 전에(심사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통보없이) 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소청심사는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A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
A소청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이행청구와 같은 경우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A소청 제기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때 제출하여야 할 필수적인 서류는 ①(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인사발령통지서, ②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징계의결서 각 사본이며,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이나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예 :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A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청의 경우 현행법상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A우리 위원회가 통지한 심사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단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변론을 대신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사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A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소청제기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면 됩니다. ->2007.12.21.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토요일이 추가됨))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