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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입법절차 아이콘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 입법이란 제정·개정(일부개정·전부개정) 및 폐지를 말합니다.

조례·교육규칙·훈령 제·개정 처리 절차 흐름도

담당:주관부서, 단계:1단계, 절차:입법안 작성 및 사전협의, 주요내용:정부입법지원센터(법령안 편집기 활용권장), 관련부서 및 법무담당과 상호 협의, 담당:주관부서, 단계:2단계, 절차:입법계획수립, 주요내용:(필수)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정책기획관(조직성과담당) 사전 협의 계획 결재 시 「경상남도교육감사무위임전결규정」 참고, 담당:주관부서, 단계:3단계, 절차: 입법예고, 행정예고(공보, 누리집),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주요내용:입법(행정)예고 20일 이상 ※공보:매주 화요일까지 발송한 공고를 매주 목요일 발간(경상남도소통기획관), 부패영향평가:감사관, 성별영향평가:민주시민교육과, 규제심사:정책기획관(규제 강화·신설), 담당:주관부서, 단계:4단계, 절차:법제심의 의뢰, 주요내용: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의뢰,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담당:정책기획관(법무), 단계:5단계, 절차: 법제심의위원회, 주요내용:검토보고서 작성,위원회 개최 통보는 회의 2일 전까지, 담당: 정책기획관(법무), 단계: 6단계, 절차: 심의결과 보고 및 알림, 주요내용: 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 작성 이후 단계(규칙⑩·⑬,훈령⑬), 담당: 주관부서, 단계:7단계, 절차:조례안 제출, 주요내용:의회 회기 15일 전까지 의회담당으로 제출, 담당:경상남도의회, 단계:8단계, 절차:도의회 심의·의결, 주요내용: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 담당:경상남도의회, 단계:9단계, 절차:조례공포안 이송, 주요내용: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담당:정책기획관(법무), 단계:10단계, 절차:교육부 보고, 주요내용:조례-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규칙-공포 예정일 15일 전, 담당:주관부서, 단계:11단계, 절차:법제심의 의뢰, 담당:정책기획관(법무), 단계:12단계, 절차:법제심의위원회, 주요내용: 수정 의결 후 이송된 경우 《수용》 법무담당에서 일괄상정, 서면심의 《재의요구》 주관부서에서 안건 의뢰, 대면심의 ※재의요구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가능, 담당:정책기획관(법무), 단계:13단계, 절차:공포(발령)(공보,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내용:공포(발령)문 결재(교육감), 조례-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규칙-교육부 보고 15일 경과 후, 훈령-별도 법정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