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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건의

  • 근거:「지방자치법」제20조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정책기획관
    • 전자우편: gnelaw@korea.kr
    • 팩스번호: 055-26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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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 입안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 4 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2022-09-21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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