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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FAQ

용어정리

각하사유

  • 각하사유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가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각하재결

  •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고지제도

  • 행정청이 처분을 할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제기기간 등 행정심판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행정청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 입니다.

구술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기속력

  •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답변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처분청이 제출하는 변론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위에서 정한 자 외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병합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병합이란 하나의 심판절차에 수인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심판형태를 말합니다. 병합은 다수 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같은 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심판의 중복을 피하여 당사자와 위원회의 노력을 절약하게 됩니다.

보정

  •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부본

  • 원본 전부의 사본을 말합니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란 병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병합되어 청구된 사건 중 사건의 성질상 하나의 심판절차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수 없어 사건의 내용대로 나누어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사정재결

  •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 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정대표자

  •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판을 수행할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일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판참가

  • 심판참가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 행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처분제도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예,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을 청구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응시자격 부여)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결

  •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내용은 재결서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재결경정

  •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재결례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결서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심판청구의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본

  • 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제척

  •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증거서류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

  •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형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지위승계

  •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직접처분

  •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직접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처분

  •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처분청

  •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을 말합니다. 피청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구서

  •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부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의 변경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청구인 적격

  •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취하

  •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피청구인

  •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처분청과 같은 의미입니다.

피청구인 경정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도 피청구인을 경정합니다.

피청구인 적격

  •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을 제기받은 상대방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회피신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재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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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A
    처분청이란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으로 행정심판의 상대방을 말하며, 재결은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ㆍ재결 후 재결서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A
    재결은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용재결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재결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재결 :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인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청구인 경우 등
  • A
    행정심판법[법률 제9968호, 2010. 1.25, 전부개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최종판단으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을 하면 처분청은 재결내용대로 처분을 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재결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
  • A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A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비해,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본안은 처분청, 집행정지신청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보통 각종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많이 신청되어 결정되고 있으며,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 거부와 같이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을 정지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A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를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송부하게 되고 이를 받아보게 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변론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아 보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A
    심리·의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을 결정합니다. 구술심리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이며, 서면 심리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술심리를 하게 됩니다. 구술심리의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심리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심리기일에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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