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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입법예고문)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서명
  • 등록자명 교육복지과
  • 등록일시 2024-11-12 10:16:26
  • 등록자명 교육복지과
  • 등록자연락처 055-210-5179
  • 발령번호 제2024-539호
  • 공고일 2024.11.14.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