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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자치 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3-10-05 08:57:35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제/개정 2023-10-05
  • 공포일자 경상남도조례 제5534호
  • 공포번호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9.21.)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



2023년 10월 5일

⊙경상남도 조례 제5534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