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자치 법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3-02-02 09:05:50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제/개정 2023-02-02
- 공포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 공포번호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19.)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3년 2월 2일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략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3년 2월 2일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