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자치 법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2-04-28 10:01:54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제/개정 2022-04-07
- 공포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5173호
- 공포번호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3.2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73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 제4조 (생략)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73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