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자치 법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2-04-07 17:59:32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제/개정 2022-04-07
- 공포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 공포번호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3.25.)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