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지침(법령)
어린이안전법 시행 안내 및 법령집
- 등록자명 안전총괄담당관
- 등록일시 2021-01-25 13:04:23
- 등록자명 안전총괄담당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
1. 시행: 2020.11.27(법률 제17312호, 행정안전부 소관)
2. 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시설 유형 중 교육부 소관)
-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 외국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에게 응급조치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
가.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나. 안전교육 결과 제출 - 매년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2020.11.27(법률 제17312호, 행정안전부 소관)
2. 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시설 유형 중 교육부 소관)
-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 외국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에게 응급조치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
가.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나. 안전교육 결과 제출 - 매년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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