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발생 시 보고 방법
목적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명확성 및 신속성 확보
보고 방법
- (1차)유선보고: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안전총괄과(278-1745~7) 동시보고
- (2차)공문보고:교육지원청및도교육청(소관부서,안전총괄과)3곳 동시보고
- 야간 및 휴일은 당직실(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로 비상 연락
- 도교육청 당직실 : ☎ 268-1200, 268-1300
보고 대상
-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외 중 사고
- 중상(전치 3주) 이상의 사고(일반사망 사고 포함)
- 경상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물놀이 및 단체활동중 일어난 사고 등)
- 등·하교 중 발생한 교통사고
- 119구급대, 경찰 출동·조사
- 학부모 민원(국민신문고 포함) 및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등
- 학교(성)폭력은 민주시민교육과 지침에 따라 보고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외 보고기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