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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안전법)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1. 01

    사고발생

    지체없이 통지

  2. 02

    사고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3. 03

    치료

    중간청구 가능(장기치료 시)

  4. 04

    청구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5. 05

    심사 및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구분,당연가입,임의가입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당연가입 임의가입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 재외한국학교
외국인 학교
가입방법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급여종류

구분,심사청구,재심사청구순으로 정보제공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애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의를 행하는 자
위로금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

심사 및 재심사청구

구분,심사청구,재심사청구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의의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삼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