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안전법)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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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발생
지체없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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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고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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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료
중간청구 가능(장기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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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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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사 및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www.schoolsafe.or.kr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 1811-9060,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kn.ssif.or.kr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구분 | 당연가입 | 임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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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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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급여종류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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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의를 행하는 자 |
위로금 |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 |
심사 및 재심사청구
구분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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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삼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