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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피공제자,보상대상,보장기간,보상한도 순으로 정보제공
피공제자
  • 당해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
보상대상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피해
보장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보상한도
  • 인적 손해: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 내
  • 물적 손해: 1사고당 1억원
  • 급식과태료: 1사고당 500만원(단, 자기부담금 10%공제)
  • 휴대품 파손 및 분실: 1학교당 연간 2천만원(분실시 1대당 100만원 한도)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확인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