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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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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지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ㅇ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④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⑦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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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ㅇ 관할청은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법률지원단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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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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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2019.10.17.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10월 17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17일 이후에 접수된 사안은 종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 A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따라 관할지역 교육감(권한 위임자 포함)이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 A
    □ 교원지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감(권한 위임자 포함)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A
    □ 교원지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A
    □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재발 방지 및 치료를 위해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시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함께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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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③ 그밖에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ㅇ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 원칙적으로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에는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관할청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피해 교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