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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세부절차

  1. 01

    사안발생 초기대응

    대응내용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교원, 담당교원
      •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 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 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
      • - 침해학생 진정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 학교 관리자
      •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주변교원 또는 담당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신고
    •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등 ▷교육활동 침해 접수대장 (필수대장) : 침해내용 등 기재
  2. 02

    피해교원보호 및 사안조사

    대응내용
    • 학교 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사안조사(담당교원)
      • - 침해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 · 증거물 수집
      • - 치료 · 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 사실 확인서 확보
      •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 양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절차 안내 및 의사 확인
    •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당 부서에 공문보고 [서식3]
      • -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유선 보고 후 (48시간 이내에 공문보고)
      • - 필요시 서면보고 요청 가능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피해 증거 제출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상담☎ 1811-7679
    • 당사자 및 관련자가 경위서 작성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주의 ▷사실 확인서 및 신고서 작성 [서식1,4]
  3. 0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분쟁조정

    대응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 소집 :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
      •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의결
      • - 양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 위원장 : 학교장에게 심의의결서 보고
      • - 학교장 : 침해주체, 피해교원에게 굘과통지서 서면 통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교육청) [서식 22]
      • - 심의결과 보고(공문) :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동시보고, 특수·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보고
      • -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리대장 작성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
    • 제척, 기피, 회피 등 여부확인
    • 피해교원 및 학부모 등 침해주체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 충분히 부여
    • 관련자 불참 시 서면 등 진술기회 부여하고, 필요 시 학교교보위결정으로 분쟁조정 기일 다시 정할 수 있음
    • 분쟁 조정은 14일 이내 시작
  4. 04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안내

    대응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
    •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조치(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 안내
      •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6호)·퇴학(7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신청
      • -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피해교원 보호조치
      •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고려 등
  5. 05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대응내용
    •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 : 필요시 교육청 공문 신청(필요시 교육청에서 침해 주체에게 추후 구상권 행사)[서식32]
    • 피해교원 공무상 병가 요청 후 승인 확정 시 → 도교육청 보고
    •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 요청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문의 : 도교육청 담당자
    • 피해교원 요청
      • - 필요시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가능(도교육청)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각종양식은 행복교권드림센터-자료실에 탑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