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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1. STEP 01

    사안발생

    • 대응내용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 관리자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신고
      • 주변교원, 담당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 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조치
        • 침해학생 진정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 학교 관리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 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 현장 안정화 조치
    • 피해교원조치
      • 주변 교원 또는 담당교원에게 도움요청
      • 시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2. STEP 0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대응내용
      • 학교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
      • 사안조사 (담당교원)
        • (침해)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 · 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등 관련자료 수령
        • 양당사자에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분장조정의사 확인
    • 피해교원조치
      • 사실확인서 작성
      • 피해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3. STEP 03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분쟁조정

    • 대응내용
      • 학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 보호자의 진술 기회부여
        • 교육 활동 침해행위여부심의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심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 관할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호
    • 피해교원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 조치 요구)
  4. STEP 04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 대응내용
      •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 지위법상 조치 (처분)
      •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조치(처분)통지 및 불복절차 안내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퇴학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시·도교육청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에 14) 대한 이의 제기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
    • 피해교원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공무상 병가
      • 병가
      • 수업 및 입고등
  5. STEP 05

    조치 및 이행 및 사후처리

    • 대응내용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 1호부터 5호 : 위원회 심의가 끝난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7호 :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연장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도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 피해교원조치
      • 심리적 회복 지원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