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사업
공약 변경 절차
변경 원칙
- 원칙적으로 임의조정(변경, 폐지 등) 불가
- 공약변경은 교육환경의 변화, 도의회 의결, 목적 달성의 합리성 등 타탕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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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관부서
수정·변경 계획 수립 공약 변경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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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관부서
공약 변경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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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약사업평가위원회
공약 변경 타당성 검토 토론 및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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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기획관
공약 변경 확정 알림(주관부서/누리집)
공약 변경 확정
1차 공약 변경(2023.1.18.) / 2023년 상반기부터 반영
변경 요청 유형 | 변경 요청 | 변경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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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과제명 변경 | 1-2.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온라인교실 운영 | 1-2.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
2-4. 공사립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 2-4.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 |
공약과제명+내용 변경 | 2-9. (동부권)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김해율하) | 2-9. (동부권)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김해장유) |
4-1. (서부해안권) 서부권 지혜의 바다 설립(거제) | 4-1. (서부권) 진주복합문화도서관 설립 | |
예산 변경 | 4-5. (창원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 4-5. 무동2초, 감계2중 자체투자심사 통과로 사업규모 조정
(원안) 43,600백만원 / (변경) 48,779백만원 |
공약 통합 변경 | 5-6. (서부내륙권) 경남교육연수원 이전 | 5-1. (서부해안권) 서부권 남명교육연수원 설립에 통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