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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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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본교에 외국 국적의 외국인 학생이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 문의 결과 학업포기원을 받고 출입국증명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면제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규정화된 학업포기원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나요?
  • A
    A. 중도입국유아의 경우에는 개별적 언어교육이 필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담임교사가 업 무 과중 등의 이유로 개별 언어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언어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A
    A. 의사소통능력과 학습에 필요한 어휘구사 및 문해 능력은 구별되어 평가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더라도 학습 언어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가 있 습니다. 학습영역에서의언어능력을다시금객관적으로검사하고,검사결과에따라적절 한 언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A
    A. 다문화유아와일반유아의통합교육을기본으로하되, 개별언어교육이필요한경우에는개 별언어교육을지원해야합니다. 방과후활동, 특기적성활동, 자유선택활동시간등을활용 하여 개별 언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A
    A.유치원부터언어및기초학습등을지원함으로써다문화유아의동등한교육적출발점을보 장하여실질적인교육기회평등을실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이러한목적하에다문화 유아를 대상으로한 개별??통합적 언어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유아를 대상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A
    예비학교의 교육 대상자(위탁 대상자)는 학령기의 아동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비학교 교육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이라도 영·유아기에 외국인 부모의 국가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이라도 예비학교 입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 중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 한국어 구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중 단순히 국어학습능력이 저하된 학생은 예비학교의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A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A
    외국국적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 본인 성명 수정 : 학생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한 정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3학년에서 발생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한 정정함.
  •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면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