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본 게시판은 주민참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 제46조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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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작성자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3-04-17 15:27:29
- 작성자 정책기획관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