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중등교육과 2025.2.28.자 지정만료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안내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

2. 평가 개요
가. 평가 대상: 2025.2.28.자 기준 지정 만료 예정 205교(초103교, 중35교, 고67교)
나. 1차 서면 평가: 2024.7.1.(목) ~ 2024.7.8.(월)
다. 2차 현장 방문평가
1) 기간:2024.7.8.(월) ~ 7.24.(화)
2) 대상: 평가 대상 205교의 학교급별 15%인 32교(초16교, 중6교, 고10교)
라. 평가위원회: 2024.7.25. ~ 7.31.(금)
마.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3. 심의 결과
가. 평가 대상 205개교 모두 「재지정 적합」 의견
나. 명단: 붙임 문서 참조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예정
:2024. 10월 중에 개최 이후 변경 가능

확정은 10월 중 안내 예정,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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