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창의인재과 [참고]사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 ‘사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 사서(국가자격보유자)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도서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제3조(정의)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과태료)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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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학부모 명예사서(x)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도서관 자원봉사자(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