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입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를 숙지하여 처리하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적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등을 근거로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의 내용은 이후 제개정 되는 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에 의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 안내하는 지침이나 공문, 학교규칙 등 변경 내용을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